관련법규 자료실입니다.
「수입 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식약처 고시 제2021-118호, 2021.12.31.)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위해정보 정밀검사 검사횟수 및 기간 설정
나. 선하증권 신고건별로 검사종류 적용
다. 위생약정국 일부 검사 조정 등 미비점 개선 · 보완
https://www.mfds.go.kr/brd/m_211/view.do?seq=1465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신고해주신 내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검토 후 내부 운영 정책에 의해 처리가 진행됩니다.
비밀번호 : 비밀댓글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