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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알림(총리령 제1738호, '21.10.12.)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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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식품 등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 금지 대상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학용품으로 정하고, 위 표시ㆍ광고 행위 금지 대상 물품의 범위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1738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0월 12일
          국무총리 (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9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1호의 학용품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의2에 따른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B%93%B1%EC%9D%98%ED%91%9C%EC%8B%9C%E3%86%8D%EA%B4%91%EA%B3%A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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