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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88호
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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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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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88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에게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설탕 무첨가” 등의 표시를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비알코올 식품의 알코올 함유 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연상태 식품의 채취·생산·유통 현실을 고려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등 일부 식품유형과 표시사항을 정비하고, 타 법령·고시 인용조문과 일부 모호한 규정 등을 개선·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Ⅰ. 1, 2, 3, II. 1. 가, 자, 카, 거, 2. 다)

1)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식품유형, 법령 인용조항 등 정비

2) 비알코올 식품에 알코올 함유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방법 개선 및 문구 정비

3) 급식 용도의 즉석섭취식품에 대한 표시방법 개선

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고카페인 표시·안내기준 신설(안 Ⅱ. 5 신설)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표시·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커피와 다류도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문구, 총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해당여부를 표시하거나 안내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

3)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통해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 예방

다.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Ⅲ. 1. 가, 나, 다, 사, 자, 차, 카, 거, 더, 머, 서, 어, 저, 커, 4. 가)

1) 유산균을 첨가하여 제조한 과자, 캔디류, 빙과 등에 유산균수 표시방법 예시 신설

2) 코코아가공품류의 영양성분 및 내용량 표시 규정 정비

3) 고올레산 콩에서 추출한 콩기름에 대한 올레산 함량 표시 신설 및 식용유지류의 기타표시사항 일부 자구수정

4) 음료류의 일자표시 중 일부 자구수정

5)「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영양식품, 주류, 유가공품류, 즉석식품류의 식품유형 정비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표시사항 등 규정 신설

6) 포장육(국내산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 표기 시 근내지방도를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규정 명확화 및 자구수정

7) 벌꿀류의 표시사항 중 일부 자구수정

8) 달걀 껍데기 표시 의무자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추가 및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닭 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닭 사육시설 10m2 미만 사육업자가 생산한 달걀의 생산자고유번호 표시 예외 규정 신설

라.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자연상태 식품 관련 규정 개정(안 Ⅲ. 1. 퍼)

1) 자연상태 식품의 표시에 포장일을 추가하여 생산연도·생산연월일·포장일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자연상태 식품은 생산연도 등을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 제품에 한하여 표시하도록 함

2)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진공포장 제외)한 자연상태 식품은 내용물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3)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의 경우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마.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별지 1 1. 나, 바)

1)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제조시설 등이 부족하여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위탁을 의뢰받은 영업소(위탁제조원)도 추가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2) 원재료명 세부표시기준 중 타 고시 인용문구 자구수정

바.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기준 신설[안 별지 1 1. 아. 3) 다) 신설]

1)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서 “설탕 무첨가”는 당류(단당류와 이당류의 합)를 사용하지 않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무당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2)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식품 제조 시 당류 첨가 여부에 따라 ‘설탕 무첨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적 조화 필요

3)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설탕 무첨가”, “무가당”의 기준 신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5조의2 및 제6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0-410호(20.9.18.  ‘20.10.19.)

나) 공고 제2021-224호(21.5.25. ∼ ‘21.7.26.)

다) 공고 제2021-445호(21.9.10. ∼ ‘21.10.11.)

2)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1) 공고 제2020-410호 (규제심사 대상, 20.8.11.)

(2) 공고 제2021-224호, 445호 (규제심사 비대상, 21.5.18.)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 규제심사(원안의결, 20.12.9.)

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 규제(’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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